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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무효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도록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2.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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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신분으로 서로에게 친족이 되고 상호 간 부양과 정조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사랑해서 또는 혼기가 찼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소송을 통해 무효나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과는 다르게 혼인 취소와 혼인신고무효의 경우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성립 요건은?

 

혼인신고무효란 혼인 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단계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졌고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무효확인의 소라는 과정을 이용하여 혼인사실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무효가 가능한 내용은 민법 815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거나 또, 당사자간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거나 당사자간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던 때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인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무효 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을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취소와 무효를 헷갈려하실 수 있지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는 결혼한 적 없던 것처럼 백지화를 만드는 것이기에 기록이 남지 않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성립 요건은?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 상황에는 미성년자 때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했다거나 근친혼일 경우이거나 기혼자와 혼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차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성사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소송은 더욱 그러한데요. 모두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소송으로 진행되는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인 만큼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란 쉽지 않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충분히 받은 뒤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며 시간적, 비용적인 손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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