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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취소와는 다른 개념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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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반면 연애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혼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 누군가 마음대로 진행하였다면 한 사람은 꼭 큰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은 혼인무효소송과 취소 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 자체에 무효를 주장하여 맺어진 법률혼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됩니다. 본 소를 통해 판결 확정이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사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취소 소송과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명확하게 다른 사안이기에 일방이 자신의 마음대로 진행한 혼인신고라면 취소가 아닌 무효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 취소와 차이점은?

 

혼인신고 절차가 끝나 법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된다면 그다음 법적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는 이혼, 혼인무효 혹은 취소소송이 됩니다. 그중에 혼인무효소송과 취소 두 가지에 대해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취소의 경우 혼인 경력이 남지만 이혼이 아닌 취소로 그 시점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소송은 행정 서류상 기록이 남기에 혼인의 의사에 합치가 없었다면 무효 절차를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혼인무효소송은 민사로 진행되는 터라 무효가 필요한 증명 책임 또한 원고에게 주어집니다. 이 과정이 매우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쟁점이 되는 부분 또한 혼인 의사나 혼인신고 의사의 합치가 됩니다. 혼인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안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무효 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이혼과 달리 소송 제기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혼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 일절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혼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어떠한 상황인지 혼란스럽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되었다면 무효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홀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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