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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며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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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믿음은 연인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거짓말로 신뢰를 잃게 되었다면 결국 이별을 선택합니다. 이는 연인이 아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만일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방이 혼인 여부에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속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결혼에 속하여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은?

 

혼인 취소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혼인 신고를 한 사기결혼과 같은 상황일 경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결혼이 가능한 연령이 아닌데 결혼하였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리고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시 결혼하였거나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기타 악질 사유를 모르고 혼인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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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의 성립기준은?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기결혼입니다. 실제 취소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은 학력이나 경력, 가족관계나 직장, 경제력과 재산 등을 거짓말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과거 결혼하였던 이력이나 정리가 되지 않은 이성이 있거나 임신 혹은 자녀의 여부 등을 속이며 결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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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의 신뢰가 깨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믿고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려고 하였지만, 내가 알았던 사람과 결국 다르다는 부분을 알았다면 배신감이 들면서도 당황스럽고 슬플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이런 사기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속이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현재 사기결혼을 한 경우라면, 서둘러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또한 배상받아야 하고 형사 처벌등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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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해보고 싶다면 바로 본 법률사무소에 자문하시어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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