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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쉽지 않은 결정이므로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2.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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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일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결혼 또한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더 나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기도 하고 그 밖의 이유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절차를 거쳐 법률혼을 해소하는데 그와 반대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소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선택할 땐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결혼 전 상대를 선택할 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외모뿐 아니라 서로가 성격이 잘 맞는지 그리고 자라온 환경 등에 집중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게 됐지만 결혼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생각은 물론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소 소송이 가능한데 먼저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을 결정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경미한 수준의 전과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병, 정신질환 등의 질환을 고지하지 않는 등 결혼 상대가 중대한 신상 등을 속여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사유가 있는데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속였다면

그 밖에도 결혼 전력이나 출산 경험 등에 대해서도 의도하고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고의적이면서 묵시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혼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미 결혼을 했지만 또다시 혼인을 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혼인할 수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모든 정보를 속였다면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최근 ㄱ씨는 이직으로 인해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무료함을 극복하고자 채팅앱을 시작하게 되면서 ㄴ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제적 능력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ㄴ씨는 출산을 한 경험까지 있었기에 ㄱ씨는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를 확인 후 소송을 제기합니다. 단순하게 연봉이 적고 경제적인 능력이 알았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할 수 있지만 ㄴ씨는 학력 나이 등을 속였기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 청구를 할 수 있었고 ㄱ씨는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를 제기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를 직접 준비하고 해결하기엔 난관이 많기에 가사사건에 대한 사례가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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