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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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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 진다면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들 신중하게 고민하고 배우자를 고르고 있지만 상대를 속이기로 결심한 것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을 속였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겨보겠지만 엄청난 것을 속이고 부부로 지내지 못할 사안에 해당된다면 혼인취소 청구를 통해 해결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면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속여 혼인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혼인에 대한 의사를 동의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취소가 아닌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로는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혼인 당사자가 만으로 18세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닌 경우이거나

 

민법 제809조에 따른 근친혼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제1항의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중혼을 하였거나 부부관계를 계속하지 못하는 악질적인 중대한 기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였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

혼인취소는 말 그대로 혼인신고한 것을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민법에서 인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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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하게 되었다면 이를 알게 되었거나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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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려면

혼인취소를 진행하는 것은 이혼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사안에 해당됩니다.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에 더 많은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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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결혼이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며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만큼 어려운 사안이니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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