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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 비중에 따라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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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곧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의 가치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듯 이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상속이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 자산만 물려받는다면 삶의 안정도 더욱 크게 가져올 수 있을 테지만 채무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작정 포기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속은 단 얼마라도 재산 증식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될 듯한데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기에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분과 채무 모두 승계받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지만 재산 한도 내 일정 채무를 탕감하여 승계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자신이 채무를 물려받기 싫어 권리 포기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됩니다. 

 

법적으로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1순위가 고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는 고인의 부모, 3순위는 고인의 형제 및 자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기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언제든 자신이 필요할 때 진행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상 두 절차는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3개월이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도과될 시에는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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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피력만으로는 불가하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특별한정승인은 입증에 매우 예민하기에 부족함이 나타날 경우 기각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상속분보다 채무 비중이 많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달리 상속분보다 채무가 낮을 시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되지만 남는 재산이 있을 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채권자들에게 잔여재산이 배분되는 절차 또한 임의 배당, 상속재산 파산이 되는데요. 

예금성 재산과 채무만 존재할 때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임의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부동산으로 권리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속이란 자체만으로 매우 까다롭고 여러 사안을 다뤄야 하기에 현명한 선택과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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