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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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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친한 사이고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하여도 돈 앞에서는 쉽게 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초적인 부분에 해당되기에 다양한 다툼의 소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상속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많은 금액을 물려받기를 바라겠지만 간혹 원치 않는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인의 채무를 권리 승계가 되는 경우 상속인이 대응해볼 상속한정승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유언이 없다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번쨰로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없다면 다음으로 직계존속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와 자매가 해당되고 있으며 네 번째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경우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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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인에게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식이나 상속인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속한정승인은 취득한 재산에 일부에서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을 두어 상속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는

 

둘 다 채무를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보다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당장 상속인이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워낙 많은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면 포기신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막상 채무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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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물려받게 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 채무나 유증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수가 많을 때에도 포기보다는 해당 절차로 진행되는 방향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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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문공고 등의 여러 절차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고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소명해야 하기에 실수가 발생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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