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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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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이와 동시에 상속이 진행됩니다. 우선은 유증에 의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률에 따라 상속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상자가 수인이라면 안분 분배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려받는 대상은 부동산이나 금융 등을 포함해 특정 권리 등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부채도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부채가 발견되었다면 직접 상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난 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간혹 받을 수 있는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통해 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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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개월의 기간 동안 거절의 의사가 없다면 자동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추후에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부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속을 받기보다는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성립 요건은 

 

특별한정승인이란 이미 상속의 개시 결정이 난 상황에서 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채권자들은 다음 채무자가 결정된 상황인데요.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만큼 오남용 될 경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추가적인 부채 상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채나 보증은 알기 어려운데요. 또한 교류가 없던 친척인 경우 등 특별하게 인정되는 사유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입증의 책임이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해볼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놓친 기회를 다시 잡는 것인 만큼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입증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요.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절차인 만큼 꼼꼼한 검증을 통해 재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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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와 채무에 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가 있는데요. 보유한 재산의 목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차량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채 내역도 필요한데요. 금융기관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의 상황을 짊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 산정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조속히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상환해야 하는데요.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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