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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섣부른 판단은 독이 되는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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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전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면 무작정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상속 포기 절차부터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보다 적은 수준이라면 이때는 상속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속 과정에는 여러 법적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에 홀로 독단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은?

 

누구나 부모님의 생전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이것만큼은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빚 상속을 막을 때에는 상속 포기 절차만이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전자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일절 물려받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고인이 가지고 있던 생전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주의사항은?

 

이미 상속 포기를 결정했다면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포기를 했지만 진행 전후로 재산을 매각했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예금을 미리 인출한 경우, 사망 사고로 인해 나오는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수령을 하였을 때는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법원에서 보아 청구했던 상속 포기 절차 또한 무효가 됩니다.

 

 

 

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기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영면하신 분 또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이 필요한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 서류 같은 경우 생전 발급이 된 것이 아닌 사망신고 후 모든 행정 처리가 끝나고 발급된 것이어야 됩니다.

 

 

 

절차가 모두 끝나도 안심할 수 없는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절차를 마치고 심판문을 받았다면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되었지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채무변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채무변제 소송 제기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이때는 30일 이내 무조건 답변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섣부른 결정보단 법적 자문이 필요

 

빚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채무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상속 포기 절차를 가지지만 이는 매우 섣부른 판단입니다. 상속 포기는 곧 상속인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같아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면 자신이 가져갈 몫도 사실 없어지는데요. 이렇듯 무작정 결정하기보다는 고인이 생전 보유하고 있던 채무 수준과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까지 꼼꼼히 변호사와 알아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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