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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절차 마무리까지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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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에 대해 감정적인 힘듦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에 대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기에 슬픔을 느끼는 데에만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고인의 자산에 대해 확인해 보고 재산과 부채 상황을 고려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절차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법률적 조언이 절실하게 됩니다.

 

 

 

고인의 부재로 인해 느껴지는 상실감도 상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도 부채를 떠안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듯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글자 그대로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고 싶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되십니다. 하지만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채무는 처리해 버리고 청산한 뒤 남는 재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택을 했다면 한정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만약 기한 내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조회가 된 뒤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 들어가게 되며 심판이 진행된 뒤 심판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로 신문공고, 내용증명 처리를 하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 변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5일 내 해야 하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상속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만 강제집행을 이행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부당 소비로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은닉의 문제로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고인이 되신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재산상의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절차는 심판문을 받는 순간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심판 청구 단계에서부터 jy법률사무소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계획을 잘 세워두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청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상속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산하는 방법도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파산을 활용하는 등의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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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고려해 맞춤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작성을 한 후 관할 기관에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망신고 이후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데 고인의 재산상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요청하거나 바로 한정승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사망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이 많다면 누가 상속을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의하여야 합니다. 상속 부채에 대해 1순위 상속인 중 대표자 한사람이 상속 한정승인절차를 하게됩니다. 부채는 4순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1순위에서 제대로 한정승인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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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한정승인절차로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려서 소송제기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것도 만약 하지 않게 된다면 상속채무에는 상관이 없지만 추후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받고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보내기를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던 상속재산목록 외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어도 바로 경정결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한정승인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다음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하나하나 처리를 해 놓으면 추후 다른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도 그 간의 자료로 대응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고인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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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추후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어 좋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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