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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상속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3.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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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식으로서 큰 슬픔과 상실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슬픈 심정과 별개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 상속 문제인데요. 특히 부모님상속금을 받아야 하는 형제, 자매가 있거나, 빚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부모님상속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 것은?


부모님상속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내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과 더불어 채무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면 상속재산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현물,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국세, 국민연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확인해야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위와 같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무가 확인되고 상속분 중에서 빚의 규모가 크다면 채무의 종류나 상환 방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처리하여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담이 크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또는 특별한정 승인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


상속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유산을 가져가는 것보다 채무가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상속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절차를 밟게 되면 상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기로 했다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 한정승인도 채무의 존재를 추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적인 조언을 얻은 뒤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부모님상속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기에


부모님상속에 대한 부분이 얼핏 보면 간단한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 법원에서는 상속에 대한 엄격한 서류 준비 및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정당한 상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상속인이 있을 시 상속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며 내 이익과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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