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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담센터/혼인무효·취소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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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의 관계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 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공동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나아가 공동 재산을 형성·유지·관리하고 서로에 대한 정조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려면 양 당사자 간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되어야 하는데요, 둘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혼인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맺은 혼인의 관계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혼인은 무효인 것이고, 혼인 생활의 실체 또는 혼인 생활을 함께 이어갈 의사도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을 신고만 한 위장 혼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혼인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률상 혼인을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률상 정당하게 이루어진 혼인을 깨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거나 합의와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률상 이루어진 혼인의 관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혼인이 아니라면 혼인무효소송 및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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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법률혼이 해소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혼인취소는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되지만, 혼인의 이력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소급하여 애초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는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혼인을 하였다는 이력도 남지 않게 됩니다.

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된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 제816조의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해 혼인한 경우, 부부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질 사유를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적령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부모 및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근친혼 등의 금지를 어기고 혼인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중혼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혼인무효의 사유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나도 모르게 혼인이 된 경우, 상대방의 강압적인 협박과 폭행 등의 행동으로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등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작된 혼인은 애초에 없던 것처럼 무효로 만들고 싶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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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소급하여 애초에 이 같은 법률행위가 없던 것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순탄치 않고 힘에 겨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진행해 볼 수 있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고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에 우선 전문가를 통해 현 상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상황이 충분히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를 알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일에 종사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성공하고 싶다면, 오랜기간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며 다른 관련 분야들까지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외국인이었던 A가 B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사 없이 단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B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안에서 둘 사이의 혼인의사 합치 결여로 해당 혼인을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 사례를 확인해 보면,

 

대법원은 당사자 B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길 바라는 의사가 있고 A에게는 이러한 의사 없이 오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으므로 비록 당사자 간 혼인의 신고 자체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당사자인 A에게는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위한 의사였을 뿐이었다면 해당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에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관계를 맺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의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서로 간에 있었지만 혼인 후 이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 관계의 계속됨을 포기하게 된 것은 아닌지,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이 자의사가 아닌 당사자 일방의 강압적인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거나, 혼인관계의 종결이 예상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해당 사례만 보더라도 혼인무효소송 인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어려운 입증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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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현명하게 원하시는 결과 이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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