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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상속전담센터/상속포기·한정승인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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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과 같은 것들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이 된 경우에는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물려받게 되는 재산 중에 채무가 큰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자신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속포기기간이 지난 상속인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물론이고 재산까지도 모두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은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등에 대하여는 후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속포기기간에 대하여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유지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상속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를 하는 것
 

 

말하자면 재산 안에서 채무에 대한 부분을 변제하고 난 후에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 채무 등이 후 순위의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상속포기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할 경우 상속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고,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포기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상속포기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제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웬만해서는 해당 진행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상속포기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고 나서 남긴 상속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미성년자였을 당시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권에 의해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권 씨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이 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자 권 씨가 이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씨는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채무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으며 어느 날 이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권 씨가 채무자의 상속인이 되는 이 씨에 대하여 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에 불복을 하고 이 씨는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심, 2심 재판 모두 이 씨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이 씨가 특별한정승인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사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자신이 상속되는 유산에 채무만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를 하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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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속포기기간이나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진행하는 조건 등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혼자 진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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