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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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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평생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어 살아가더라도 서로가 해소되지 못할 문제에 부딪칠 경우에는 헤어짐 또한 충분히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였기에 막상 이혼은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함께한 시간보다 가정 파탄의 원인만 생각하기에 서로 의사합치를 이뤄내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저질렀다면 이때는 협의가 아닌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혼의 절차를 보면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 법률혼 청산 과정은 소송, 협의, 조정이 됩니다. 협의는 서로가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친권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의사합치를 하였을 때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그러나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외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재판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의는 두 사람 사이 합의점을 찾기에 추후 여러 문제가 흔히 일어나지만 오히려 재판은 재산부터 양육비나 친권까지 모두 세밀하게 다루기에 그 결과가 더 만족스러 울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 5 대 5 가능할까?

 

대체로 재판이혼 절차를 가지면서 가장 극심하게 분쟁이 생겨나는 사안 또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혼인을 이어오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게 되지만 배분 비율을 납득할 수 없어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통상 부부라면 무조건 5:5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기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율 또한 작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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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양육권에 대한 문제

 

통상 배우자가 외도를 범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녀를 키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와 부부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별개로 보고 있는데요.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하여도 자녀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양육권 또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원은 아이가 성장할 과정을 먼저 생각하기에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양육권 분쟁이 극심하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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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까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해소가 필요해 재판이혼을 선택했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일방의 고의와 잘못으로 가정파탄에 직면한 사안이기에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경우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두 번 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각각의 잘못이기에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성적 판단만이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재판이혼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극심한 감정 대립까지 겪기에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혼 후에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에 재산분할이든 위자료이든 높이 산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듯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체계적인 절차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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