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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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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준비과정도 쉽지 않지만 결혼 후에도 서로 맞지 않아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이혼하면 서류상 이력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어 식을 올려도 신고하지 않고 생활하는 커플이 많아졌는데요.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녀가 혼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의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헤어질 때에도 이혼 절차처럼 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없기에 언제든 쉽게 일방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파기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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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며 부부로써 공동으로 함께 생활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보여지는 관계에 해당되어야 하며 따로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혼이혼을 준비한다면

 

사실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은 사실혼 관계가 확실한지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 결혼식을 치렀다면 이때 촬영한 사진이나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용된 지출 내역이나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부분이나 가족행사에 참여한 것들이나 주변인들이 부부로 보고 있다는 증언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두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야 사실혼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책을 입증하면 유리한 사실혼이혼

 

사실혼이혼을 고려한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더는 부부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외도를 하였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도박에 중독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우선 법조인에게 사실혼이혼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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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기에 재산을 나누는 것도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산 유지나 형성에 있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점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나의 기여가 없었던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 등 특유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자세한 사한은 법조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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