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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진행이 가능한지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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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부부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는 법률혼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성격차이이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서 관계를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 알려 드리자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았을 때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려 상세한 이야기를 전달해 볼까 합니다.

 

 

성격차이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일단, 서로 좁힐 수가 없는 부부 각자의 생활 습관의 차이 혹은 가치관이 달라 사이가 크게 악화가 되었으며 회복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협의 이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결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와 같이 당사자가 본인 의견을 근거로 하여 혼인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상대도 동의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이에 대해 협조해 주지 아니하고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위자료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요.

 

 

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는 유책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꼭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크나큰 문제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책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소를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이나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여기서 6호에 해당이 되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외도나 생사 불분명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서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유책사유로 들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을 청구해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이혼의 사례


성격차이이혼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 씨와 굉장히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던 김 씨는 살아가다 보니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며 계속 심화가 되어 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김 씨에게 폭언을 일삼게 되었으며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주는 등 집에서 욕설을 난무하였습니다.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 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어 박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했던 폭언과 모욕, 막말을 녹취하였던 파일과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결국 법률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서 소액의 위자료까지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기에

 

이러한 사례와 같이 심각한 갈등 및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서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사실 폭언을 하게 되었던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해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성격 차이로 헤어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으며 부부 사이에서 싸움은 늘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찾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이러한 문제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해 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꼭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꼭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드리자면,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혼인 생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별도로 직권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이 조사하였을 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혼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도 있을 것이니 이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률혼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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