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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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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상의 상처도 크겠지만 이혼 후에도 삶은 이어지기에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맞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여생을 함께하자고 약속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게 되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양 당사자 간에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의 3가지 과정

 

특히나 일방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가정이란 쉽게 파탄나기 쉽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맞아 결혼한 두 사람이 똑같이 의견의 합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니기에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하고 그 과정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재산상의 문제나 양육의 문제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그런 부분에서 의견 합일을 보지 못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 이혼보다는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소송을 하기 전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필수적으로 최소 한 번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상호 협의를 잘 하게 되어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율된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것들은 협의 이혼과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에 추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혼소송절차 알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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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은 일방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상담을 함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막연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서두르는 것이라면 자칫 놓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생활을 준비하는 냉정함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이혼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를 통해 이혼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제대로 이혼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명시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으며, 만약 배우자가 국내에 없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그 기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시 이혼을 하려는 사유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듯 내가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문제라면 이혼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야 하며 이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하며 증거로 인해서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추후 위자료 등의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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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시작된다면

 

내 잘못도 아닌데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가 미흡하여 제대로 된 위자료나 양육권도 없이 이혼만 할 수 있어 맨몸으로 덜렁 이혼만 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모르게 증거를 모아야 보다 확실하고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듯 증거를 모아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어 이를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이 나는 것으로 이혼소송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제출된다면 변론 기일 준비단계로 넘어가 각 의견 진술이나 증거 제출 등 변론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이후 판결 기일이 와서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혼자서 밟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원하는 결과 이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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