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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당사자가 가능할까?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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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하면, 반대로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예시 중에서도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 무척 곤란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록 배우자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까?

 

그러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을 저지른 본인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서는 유책사유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닌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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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하거나, 혹은 소송이 아닌 협의, 조정 이혼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답니다.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없을 때

 

물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라도 몇 가지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 역시 혼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의지가 없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책사유 중에서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건 한 번 열리게 되면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감안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손꼽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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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1~2년 정도의 시간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 서로의 의견이 맞는 상황이라면 굳이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본인의 배우자도 본인 못지않은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해당 방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편인데요.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를 위해 충분한 부양을 하여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하는 정도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설령 유책 배우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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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이를 입증부터 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양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들을 증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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