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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전 살펴봐야 될 사항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0.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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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듯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자기 부모님이 영면한 이후에 생전 소유하고 있던 여러 재산을 남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러나 금전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거나 너무 높은 비율을 주장해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유류분 반환 소송이기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본 소에서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이 받을 재산 비율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하거나 공동상속인 자격이 있지만 전혀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본 제도는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알지 못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시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되는 직계비속 및 존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며 대습상속인이라 하여도 피대습자 상속분 범위 내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순위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다음 순위로 권리가 승계되기에 4순위까지 모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침해된 몫을 찾기 위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몫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소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분이나 유증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날짜를 기산해 1년 이내 제기를 해야 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 만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시효가 도과되기에 문제가 있는 즉시 법적 절차를 가져야 자신의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증여 및 유언 관찰도 필요

 

유류분 반환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떠한 유언을 남겼는지, 재산을 어느 정도 증여했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소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여와 유언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특히 증여의 경우 부동산은 쉽게 등기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해 체계적인 절차가 없다면 입증 역시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반환 가액 산정도 중요

 

유류분 반환청구 시에는 정확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여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다른 민사에 비해 유독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변호사의 유연한 대응과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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