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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존재하기에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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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분쟁은 늘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사안이 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한데요. 특히 이에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줄 때 한 사람에게만 모두 상속할 수는 없기는 오늘은 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잔여분은 무엇인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이 생전 가진 재산에 한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 남은 유족들을 위해 재산을 일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남은 자녀 2명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있기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본 소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에 소 제기에 앞서 기한을 절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소멸시효 또한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1년이 되고 있으며 상속개시 후 10년이 되는데요. 대부분 상속개시 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에 1년이란 시효가 주어지는 만큼 분쟁이 생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시효 적용의 범위

 

한 판례에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되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속 시효에 대해 절차가 개시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및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가 시효 발생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효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객관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따져보기란 많은 자료가 필요한 만큼 홀로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상속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듯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되찾아오려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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