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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청구 어떻게 가능할까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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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간 것도 잠시 가족 간 큰 분쟁을 겪는 사안이 바로 상속분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 공동상속인 자격으로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정도로 다툼이 매우 깊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 많은 범위 내 재산을 가져갔을 시에는 자신의 몫마저 빼앗긴 상황이라 유류분 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은 고인이 생전에 가족 특정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넘어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회복하고자 진행하는 청구의 소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를 도와본다면 고인의 유연히나 증여로 인해 유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소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에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분율이 달라지는데 고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면 법정상속분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관계를 두고 있을 시에는 1/3 정도로 약 33%를 가져옵니다.

 

 

 

소 제기가 가능한 사람은?

 

유류분 청구 소송의 경우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공동상속인 순위에 오르고 있다고 하여도 본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되는 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제기가 가능한데요. 또한 태아나 대습상속인 역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습상속인은 상속 개시 절차 전 사망에 이르러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예를 들어 유류분 기준으로 1억 원이 되지만 이에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1억 원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 자체가 불가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미리 고인 생전 증여를 받았어도 적은 금액에 해당하고 유류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에 발생하는 부족분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사안이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은 증여와 유증에서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증여와 유증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는데요. 다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으로 남은 가족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한 권리 제도이기에 일방에게 과한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피해를 보았다면 반환 요구 역시 가능한 사안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본 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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