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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명확하고 알고 대처해야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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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하지만 어떠한 사안보다 더 치열하고 극심한 분쟁을 불러오곤 합니다. 상속이란 자체가 고인이 남겨주신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되기에 이에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산정받기 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많은 분이 유류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자신의 몫이 있으면서도 이마저 권리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고인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물려받는 상속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가 되기에 고인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 가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그 자유를 일정 범위 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많은 재산이 치우칠 경우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하며 공동상속인 순위에 해당할 시에는 최소한의 몫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란?

 

유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에서는 모든 가족에게 균등하게 순위를 주지 않고 있으며 1순위에서 4순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되는데요. 여기서 누군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뒤 순번으로 권리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상속권자가 될 경우 유류분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비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인의 1/2 정도를 인정받는데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해당할 시에는 자기 상속분에 1/3 정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되는 고인이 생전 자기 재산을 모두 유언으로 처분하였다 할지라도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몫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주의해야

 

일방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 정작 자신의 몫이 사라진 상태라면 유류분제도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소멸시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분 혹은 유증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기에 시효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행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된 법을 일반인이 이해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일방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되어 정작 자신의 권리가 사라졌다면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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