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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반환 소송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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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일방에게 쏠린 재산이 됩니다. 자신 또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다른 형제가 자신의 몫마저 가져갔다면 이때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법에서는 상속 유류분이라는 걸 규정해 두고 있어 이 부분까지 침해가 된다면 정당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도 증여나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인데요. 이렇듯 유류분은 곧 상속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유보된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 중 상속 유류분마저 침해하여 재산을 가져갔다면 소송을 통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신중해야 하는

 

고인에게 재산과 더불어 채무가 있다면 무작정 상속 포기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는 곧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후 구체적 권리가 형성되는 터라 개시 전에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절차가 개시된 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이때는 상속 유류분마저 동시에 상실하기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간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1년 이내가 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데요.

 

본 소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기에 그 기간이 지날 시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터라 기한이 임박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효 정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

 

상속은 그 자체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터라 무작정 자신의 몫을 주장한다고 하여 상속 유류분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금전 문제는 첨예한 사안이 되기에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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