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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및 분할 비율은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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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매우 첨예한 문제라 가족 간 분쟁도 심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의 최소한의 몫마저 빼앗겨 버리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권리에 침해받을 경우 이미 상속된 상태이기에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만 넘지 않는다면 침해받은 몫을 가져올 수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려 합니다.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 유족을 위해 법적으로 재산 일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여 받을 몫이 있지만 가족 중 누군가에게 모두 상속이 되었다면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 안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에 대해

 

침해당한 몫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을 필히 잘 지켜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에 도과될 시에는 어떠한 청구도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상속 개시 후 증여나 유언으로 증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10년이란 시효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1년 이내 청구해야 반환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분의 비율은?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필요하고 이때는 유류분 비율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고인 형제자매의 경우는 1/3 정도가 되는데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유류분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이 되기에 이 부분은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절차는?

 

해당 청구는 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유류분을 침해한 일방을 대상으로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 없이 의사표시로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딱히 없어 소송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분쟁까지 이어지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유언과 증여에 대한 관찰이 필요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을 남겼거나 얼마나 증여했는지 미리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이 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기에 사전에 증여와 유언 관련해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몫이 있음을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다시 권리를 회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되기에 섣부른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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