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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할 소송 진행 시 알아야 될 사항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0.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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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를 가지기 전에는 자신과 멀게만 느껴지지만 상황에 닥친다면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문제가 되는 만큼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배분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그사이에 부당함이 있다면 유산 분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부터 알아야 하는

 

유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자신이 공동상속인 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고인의 아들, 딸, 손자가 되고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됩니다. 보통 1순위에서 모든 상속이 끝나는 편이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3순위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유산 분할 소송 성립 요건

 

유산 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는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고인이 살아생전 사전에 특별수익을 지급하였거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법적 유류분을 초과할 경우 소송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태라면 이를 제외한 부분만 상속받을 수 있기에 생전 물려받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린 재산 상속이라면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에 해당하지만 균등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재산을 단독적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상속된 재산이라 하여도 유산 분할 소송 중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에 자신의 몫을 전혀 찾아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은 상속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법에서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유보하고 있는 몫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유산 분할 소송 중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하다면 소멸시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효가 넘어갈 시에는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하여도 소가 기각되기 때문인데요. 본 소는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 시효를 규정하고 있기에 기한이 임박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효 중단 절차부터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유산 분할 소송은 어떠한 민사소송보다 복잡하고 법리 해석이 난해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풀어나갈 수 없는 사안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섣부른 대처와 소송 진행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이 초래되기에 잃어버린 최소한의 몫을 찾기 위한다면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의 조력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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