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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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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다툼이 곧 상속 분쟁입니다. 공정한 재산 분배를 통해 각자 자신의 몫을 챙겨간다면 다툼도 분쟁도 없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나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무작정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며 비율 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대처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이 진행될 경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금전 비율에 대한 갈등 또한 매우 깊습니다. 무엇보다 상속 개시 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고인의 명의로 된 상태이기에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분할하는 심판 과정을 가지는데요.

 

이 과정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기에 협의가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심판을 통해 비율 산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무작정 가족 간 감정 대립을 이어 나가기보다는 상속 분쟁이 일어났다면 법적 절차를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유류분 침해가 되는데요. 유류분은 법에서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부 유보하고 있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유류분 침해가 되는데요. 상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기에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다시 상속된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여분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상속은 법정 비율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몫이 결정되지만 더 증액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이 되는데요. 고인의 생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극진히 보살피거나 특별하게 부양했을 경우 또는 재산을 증식시키고 관리하였다면 법에서는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더 증액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도 비율 관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합니다.

 

 

 

상속 분쟁 생각보다 어려운 사안이기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송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기에 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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