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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체계적인 대응방법은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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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망한 후 망인이 가진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속인에게 유언으로 증여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상속된다면 다른 상속인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여러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공동의 상속인들이 있을 시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에 대한 비율에 맞게 얼마나 어떻게 재산을 나누냐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망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우선시되는 건 유류분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침해받는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소송 청구가 가능한 인물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망인의 유언에 따라서 증여나 상속재산분할 청구로 빈번하게 분쟁이 생길 수 있는죠.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또한 상속 재산을 산정하게 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한 만료 전 청구해야 하죠. 불합리한 상속이 이어진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물론 소송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상속과 유류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개념부터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재산 파악 과정에서 상속분에 해당하는지, 유류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지속되는데 수월하게 해결하려면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조속히 변호사를 찾아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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