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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비율 고려해야 할 점은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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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사람이 고인이 된다면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 재산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며 법적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상속 순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아내 혹은 남편이 자녀보다는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 순위부터 알아봐야 하는

 

상속 과정에서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1순위는 피상속인이 되는 고인의 자녀와 법적 배우자가 되는데요. 2순위는 고인의 부모 및 배우자가 되고 있으며 그 외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혹은 자매, 4촌 이내 이모와 같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 사항이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배우자 상속 비율이 높은 것도 재산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에 대해

 

상속 순서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 바로 비율입니다. 동일한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배분받는데요. 그러나 배우자 상속 비율을 보면 자녀보다는 더 높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여도가 인정되는 터라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녀가 1명이라면 1.5:1 비율이 되지만 2명일 경우는 1.5:1:1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여분 및 특별수익

 

상속 과정에서는 단순히 비율이 1:1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배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본 비율을 규정하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재차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여분은 고인의 자산이나 생활에 기여한 걸 의미해 배우자 상속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미리 증여한 몫을 이야기하는 터라 자녀가 만약 고인 생전 증여받았다면 상속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배우자 상속 비율뿐만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상속은 그 자체로 매우 머리 아픈 사항이 됩니다. 결국 기여분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도 달라지는 터라 규정된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상속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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