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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비율 산정 시 살펴봐야 될 사항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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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어떻게 상속분할 비율을 할지 협의하였다면 고인이 된 후에도 분쟁은 딱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언이 없는 상황이라 상속 과정에서 가 종간 극심한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분을 분할할 때 법정 순위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이나 상속분할 비율에 대해 세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정상속 순위 기준은?

 

상속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다르게 분할하여 물려받게 됩니다. 기여도와 특별수익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한 뒤 분할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순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때 1순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고인의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상속이 끝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분쟁 역시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상속분할 비율에 대해

 

상속분할 비율 또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이라면 1.5:1:1로 분할이 됩니다. 배우자는 50% 상속분이 가산되기에 자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는 데에는 바로 기여도 때문입니다. 고인과 직접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라 보기에 법원에서는 공동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더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상속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터라 여러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고인의 배우자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재혼가정이 워낙 많은 터라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와 자기 부모가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동일한 상속순위 내 상속인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며 자신이 생전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다뤄 대처해야 결과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기여분 제도 활용해야

 

상속분할 비율이 낮다면 기여한 사항이 있을 때 기여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 두기 때문인데요. 생전 고인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하였거나 병간호를 극진히 한 경우 등에서는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그 이상 수준을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몫이 사라졌다면

 

상속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몫이 이미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아 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속분이 넘어갔다고 하여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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