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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비율 어떻게 결정될까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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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에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때로는 가족과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상속 분쟁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남은 자녀들이 분할하여 가져가는 절차 또한 상속되듯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유산 상속 비율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 시 적용되는 순위

 

우리나라는 법정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유산 상속 비율이 달라지곤 합니다. 1순위에서 4순위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대부분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서 상속이 끝나곤 하는데요. 이렇듯 직계비속 및 존속이 없다면 단독 상속자가 되지만 반대로 여러 명의 가족이 있다면 순위에 따라 비율에 맞춰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산 상속 비율은?

 

1순위에 속하는 상속인이라면 공동상속인이 2명일 때에 적용되는 유산 상속 비율도 각각 5:5가 됩니다. 즉,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같은 비율로 분할이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배우자는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있으며 자녀가 1이라면 고인의 배우자는 1.5배 정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을 받는 것 또한 고인과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절차에서는 기여분 제도가 있어 이를 인정받을 시에는 유산 상속 비율에서 더 높이 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여도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 부양은 단순 자식으로서 하는 도리가 아닌 그 이상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병원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도맡아 왔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만 단순 생신에 찾아뵙거나 병문안을 가는 정도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유산 상속 비율을 따져봐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먼저 배우자 유무와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몇 명이 되는지가 됩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이 생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물려준 재산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때 과도하게 일방에게 재산이 전해졌다면 유류분 침해가 일어나기에 여기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되찾기 위한다면

 

유류분은 법적으로 일부 유보해 둔 재산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일방에게 과도하게 재산이 전해졌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분은 유보해 두는데요.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몫마저 형제에게 전해졌다면 이때는 정당하게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사항들은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유산 상속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기에 홀로 대처하기보다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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