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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주의해야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0.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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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는 저마다 중대 사유를 두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을 때는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는데요. 헤어진 상태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 양육자로서 경제적 부담까지 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래와 과거 양육비 차이점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별도로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래와 과거 양육비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에 해당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반대로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성인이 된 상태라 하여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라 이야기합니다. 장래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지만 받지 못한 부분은 산정 기준표보다 낮게 금액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시 소멸시효 중요

 

이혼 후 양육비 청구를 생각한다면 우선 소멸시효가 끝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당사자 간 협의로 1년 이내 단기 기간 안에 정기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결정된 양육비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자녀 복리에 필요한 금전에 관해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미지급은 법적 조치도 필요

 

이혼 후 양육비를 매달 요청하였지만 아니라는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일절 짊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법률혼 청산 신고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계산해 청구할 수가 있지만 사전에 일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산을 미리 동결해 놓지 않는다면 은닉하거나 처분한 이후이기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변호사와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라면

 

이혼 후 양육비 청구할 때 전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소송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도 지급을 회피한다면 그때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절차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후에는 한 사람만이 자녀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각자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 알맞은 법적 절차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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