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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지급 거부하는 배우자가 문제일 때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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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헤어질 때는 법률혼 청산이 필요하지만 문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혼 후 공동육아를 제한하고 있기에 일방이 양육비를 담당하며 또 다른 일방이 아이의 주거와 양육환경을 도맡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 양육비를 몇 개월 지급하다 연락을 단절하고 모르쇠 하는 비양육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방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조력을 통해선 과거 이혼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이혼 양육비는 장래와 과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돌봄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 양육비는 현재 자녀가 미성년 혹은 성년이더라도 이전에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듯 전자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후자는 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청구 기간

 

양육비 청구 소송이 필요하다면 언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닌 소멸시효 영향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1년 이내 단기간 정기적으로 지급을 약속하였을 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재판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이때는 10년으로 기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해 뚜렷하게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시효가 없는데요. 그 때문에 과거의 이혼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을 일삼는다면

 

헤어질 당시에는 지급을 약속했지만 청산과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홀로 모든 경제 부담을 떠안곤 하는데요. 그러나 양육비는 법에서 의무 이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여러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이 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마저 불이행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직접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상황에 따라 여러 조처를 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우선 상담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면

 

이혼 양육비 청구에 있어 사실혼인 상태로 헤어짐을 맞이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기에 자녀는 한 사람의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일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었기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혼 입증이 가능하고 인지 절차를 가질 시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기에

 

이혼 양육비는 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비양육자 또한 책임 범위를 줄이려 합니다. 그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매우 예민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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