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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가능하지만 어렵기에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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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공동육아의 책임이 따르기에 두 사람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이혼 시에는 한 사람이 전적으로 아이를 도맡아 길러야 하는데요. 이혼 당시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 자녀를 키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양육권 변경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양육권 변경 매우 어려운 사안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권 변경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만 없는 한 변경을 바라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자가 지정된 후 변경이 아예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요. 특히 변경 소송만큼은 갑작스럽게 아이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 또한 조심스러운 문제라 신중한 대응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각될 우려도 높습니다.

 

 

 

양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나눠 가지는 사례가 많았고 친권은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터라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권리를 남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갔지만 협의와 달리 자녀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시에는 양육권 변경 또한 가능해지는데요. 성장과 복리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 또한 사안에 따라선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정 입증이 필요

 

일방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이 불가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황상 양육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이 잘못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조목조목 모두 증거로 집중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야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성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원은 성장 과정에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릴 것을 고려해 한 번 지정된 양육권을 쉽게 변경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그 때문에 양육의 의무를 본인이 직접 가지려 한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일방의 양육 의무가 태만한 점을 세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단순 자신이 자녀를 기를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소송 또한 패소할 확률이 전반입니다.

 

 

 

전략이 필요한 사안

 

양육권 변경 소송은 면접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자녀가 학대 및 방임이나 유기가 되어 있는 상태,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재혼으로 양육환경이 크게 변한 경우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별 전략적인 대응이 되어야 하기에 소부터 제기하기보다는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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