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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은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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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관계에 끝맺음을 가질 때는 다양한 사유를 두고 있지만 이혼 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성인이라면 딱히 신경 쓸 일도 없을 테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아이의 복리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기에 비양육자는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오늘은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소송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시 양육비 결정 사안은?

 

부부가 헤어질 때 자녀가 있다며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구분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 부모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근로 및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에서 지급받는 보조금, 연금까지 포함하여 특수한 사항까지 반영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기에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이혼 시 양육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률혼 청산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녀 문제까지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협의로 진행될 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양 당사자 간 이혼 시 양육비 혐의로 1년 이내 단기 기간 정기적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의 경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결정한 사안이 없다면 이때는 소멸시효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일방에게서 포기 각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청구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사정에 변경이 생겨 청구가 필요하다면 각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비가 아닌 자녀의 문제이기에 법원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필요에 의해선 소송 역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과 달리 미지급한다면

 

이혼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급을 피할 시에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행 명령, 직접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배우자 경제 상황에 맞춰 주지가 되어야 하기에 전 배우자가 직장인이거나 사업자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각기 다르기에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육을 책임진다고 하여 금전 문제까지 양육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 시 양육비 관련해 협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청구 소송 또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녀 복리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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