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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 가능한 사유는 무엇일까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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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청산이 되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을 시에는 양육비증액소송 및 감액 절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양육에 대한 경제 부담이 늘어나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체로 한번 결정된 사안은 번복이 어렵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또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액 역시 가능하기에 어떻게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액 사유는?

 

자녀의 복리를 좌우하는 양육비는 우선 부모 두 사람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못할 시에는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증액을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자녀가 질병에 노출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 주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채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되었을 때,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 예체능 관련해 교육비 지출이 높아졌을 때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역시 인정되는 사안

 

양육비증액소송의 경우 물가 상승에 의한 사유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결정된 양육비와 지금의 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현재 받는 양육비로 자녀의 복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경우에는 증액 또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의 수입과 경제활동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기에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 가능한 건 아닙니다.

 

 

 

턱없이 적은 양육비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을 시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결정되는 터라 제대로 산정받곤 하지만 협의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전반인데요. 너무 터무니없이 산정된 양육비로 자녀 복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다시 재산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보다 현재 배우자 소득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소득 구간에 맞춰 재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기에

 

어떠한 사정이 있든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기 위해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부족할 시에는 법원 또한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증액 신청 전에는 자료가 빼곡하게 수집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증액소송은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일방에서도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 판결을 받기 위한다면 그만큼 증액 관련해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인 변론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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