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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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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하고 이별에 이르렀을 때는 법률혼 청산 과정을 거쳐 남남이 됩니다.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 합치가 존재할 시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그 외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판이란 절차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일방의 외도로 헤어짐을 맞이한다면 감정이 먼저 앞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데 급급하지만 이혼 절차는 더없이 신중해야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시에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고 재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이성과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다고 부정행위는 성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없이 이성과 연인처럼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어도 그 자체로 외도가 됩니다.

 

 

 

이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방의 외도 행위만 생각하고 언제든 소송도 가능할 거라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남편 혹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때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기에 사후 용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 제기 기간도 지켜야 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은 소 제기가 가능한 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거나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상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는 외도 사유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법률혼 청산을 결심했다면 늦지 않게 소송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륜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일방이 정조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삼자와 배우자 간 연인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도 숙박업소 출입 명세 혹은 CCTV 자료,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카드 사용내력, 문자 등이 되는데요. 또한 오로지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간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금물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방의 배신감과 분노가 차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상간자에게는 찾아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폭행이나 협박할 시에는 반대로 폭행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건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에 우선은 변호사와 철저한 소송 준비 과정부터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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