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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시 챙겨야 할 부분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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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맺어진 후 정조의무를 지키는 건 부부 의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유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게 되지만 그 외에도 배우자와 외도를 범한 제삼자에게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 합니다.

 

 

 

상간자소송에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배우자와 외도를 범했다고 하여 무작정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패소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에 해당하는 걸 인지하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파악되지 못할 시에는 오히려 상간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그에 대한 증거부터 수집하는 게 우선입니다.

 

 

 

본 소의 청구 기간도 주의해야

 

상간자소송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기 기한이 규정되어 있기에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또 달리 부정행위를 범한 날로부터 10년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있기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막상 3년이란 시간을 생각한다면 길게 느껴지지만 청구할 때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방법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높이 산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외도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시에는 5천만 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나 실무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평균이 되고 있기에 더 높이 인정받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필히 합법적으로 마련되어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 불법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객관적 자료는 소송에서 일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에 변호사와 합법적인 기준 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법적 혼인 관계에서는 상간자소송도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두 사람이 법적 부부와 동일한 혼인 생활을 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간 소송 또한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이라 하여도 전혀 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다만 본 소는 양측 간 매우 팽팽한 대립이 일어나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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