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끝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혼 청산 과정 역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극심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 되는데요. 이미 두 사람이 헤어질 것에 대해선 이야기가 끝났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극심한 감정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재산 문제로 의사 합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개념부터 알아보면
이혼 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법률혼 청산에 이르게 된 날까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준에 맞춰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조정, 재판상 이혼 어떠한 절차 관계없이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는데요.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위자료는 다른 개념이 되는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여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방이 잘못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이르러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가 되는데요.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가져가는 절차가 되기에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고 청구 또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도 꼼꼼히 살펴봐야
통상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한다면 부동산과 차량, 예·적금 기준으로만 제한하여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혼 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일방이 숨겨둔 재산은 별도로 없는지도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유증 받은 항목은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고 자신이 배우자의 상속이나 증여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시에는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래 수입도 분할받아야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미래 수입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장래 수익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래에 받게 될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를 놓치고 분할 절차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그러나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해 분할 대상에도 포함할 수 있기에 일방이 연금 대상자이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마저 포함해 자신의 몫을 명확하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조력은 필수
이혼소송에 대해 유독 쉽게 생각하시지만 해당하는 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시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기에 재산분할 문제로 일방과 극심한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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