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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가능한 사안이기에

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8.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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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했다면 여러 사항을 서로가 고려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각자의 입장이 뚜렷하고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많은 분이 현재 눈에 보이는 재산을 기준으로 두고 대립을 이어 나가지만 퇴직금 재산분할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이 놓치고 계시는 만큼 중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개념은?

 

법률혼 청산이 될 때는 자녀 문제도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만 함께 공동으로 이룬 재산 분할 비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의 개인 자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며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법률혼 청산에 이르게 된 날까지 기준으로 모인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협의, 조정, 소송 어떠한 절차가 관계없이 이혼에 이른 시점부터 두 사람에게 각각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겨납니다. 이렇듯 법률혼 청산 시에는 모든 재산 목록을 포함하고 퇴직금 재산분할까지 고려해 자신의 몫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가능하기에

 

이전에는 연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후불적인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터라 대법원판결에 의해 이제는 퇴직금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퇴직하는 날 받는 금액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 시 배우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조회해 그에 대해서만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우선 분할 연금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이혼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으로 분할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군인연금 모두 포함되기에 배우자가 연금 대상자라면 퇴직금 재산분할만이 아니라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여 재산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는 어떻게 분할될까?

 

퇴직금 재산분할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 빚입니다. 우선 채무의 경우 두 사람이 생활하면서 생겨난 것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집이나 양육비,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모두 공동생활 유지 비용이었다고 보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방이 개인 목적으로 유흥이나 불법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은 서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기에 퇴직금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차량, 예·적금, 부동산에 집중하지만 외에도 가져올 수 있는 재산목록이 많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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