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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 필요할까

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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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헤어짐을 맞이할 때 원만하게 이혼에 대해 조율이 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입니다. 재산을 정확히 반반 나눈다면 분쟁도 없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에 협의서는 더욱 중요한데요. 또한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친권 관련된 사안까지도 제대로 매듭을 지어야 하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란?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의 경우 재산 분할 소유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가져가고 얼마나 나누냐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인적 사항부터 분할 및 소유하고자 하는 재산 항목과 비율,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오로지 두 사람의 힘으로 할 시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생겨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협의서에 포함되는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기재할 때 많은 분이 놓치는 사항이 재산 항목입니다. 주로 부동산과 차량, 예적금 정도만 다루게 되는데 그 외에 해당하는 결혼 후 마련된 공동재산 모두 빼곡하게 분할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배우자 혹은 자신이 혼인 기간 내 받은 증여나 상속분은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길고 증식과 유지, 관리에 기여한 증거가 있다면 이 또한 포함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 재산분할을 놓쳤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명확하게 매듭을 맺는 것이 좋지만 급급하게 헤어짐을 맞이해 재산분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혼 청산이 끝났다고 하여 재산을 가져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재산분할 협의 없이 혼인 관계가 청산되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으려면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사전에 배우자가 숨긴 별도의 재산은 없는지 필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합의이혼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 명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해 가압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이에 대해 놓치고 있는 터라 협의 절차를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법적 자문을 별도로 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부 재산분할 유상 양도가 아닌

 

재산분할은 유상 양도가 아닌 부부가 모은 돈을 절반으로 나누는 절차라 증여세와 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몫을 제대로 가져오려 한다면 홀로 모든 사안을 대처하기보다 본 사안에 조력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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