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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0.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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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혼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복하기만 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신혼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황혼의 이혼과 더불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다고 하며 이를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이겨낸다면 좋겠지만 결국은 신혼부부이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인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30년 가까이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은 쉽지만은 않으며 부부만의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제3자가 원인이 되어서도 혼인의 파탄을 초래할 수가 있어 오늘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은 신혼부부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다음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① 부부가 이혼의 의사가 있으면서 원만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혼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서 양쪽에서 합의를 하여 이를 정하게 되며 해당하는 내용을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판상의 절차를 통한 것이 있는데요. 그전에 ② 법원에서 조정이혼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합의 의사로 진행되는 것은 협의이혼과 동일하나 법원이 이를 중재하고, 협의된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의 기타 사항도 문서로써 강제력을 갖게 합니다.

 

 

③ 양측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때 6가지의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배우자에게 부정을 저지른 행위가 있었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거나 상대방이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등 혼인을 이어가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인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사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신혼부부이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거나 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직계가족 등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재판상의 결과를 따르게 될 것이며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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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하는 과정을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는 없으며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만 하므로 

 

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조인을 통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준비하여 매끄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 긍정적인 마무리를 했던 사례

신혼부부이혼을 했던 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남편 성씨와 아내는 3년이라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예식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특별하게 분쟁이 일어날 만한 요소도 없어서 착실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좋던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씨는 원래 영업직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업무를 항상 했다고 하는데 상담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외부에 나와있으면 배우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자주 생기자 결혼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아내에게 큰일이 되기 시작했으며 의심과 간섭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젊은 여성과 연락이라도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분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성씨는 경력에도 문제가 생겨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에

남편 성씨는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초기부터 법조인을 찾아가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가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안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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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나 메시지,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컴플레인을 걸었던 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씨가 잘못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차근차근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여 신혼부부이혼까지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이혼은 오랜 기간 동안 혼인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과 기간과는 상관없이 해당하는 사안은 재산, 자녀의 양육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혼수를 마련했거나 결혼을 할 때 사용했던 예식 비용, 예단비를 보내는 등의 금전적인 문제도 함께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에 쌍방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일도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긍정적인 결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유책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나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도 전문 법조인의 판단이 필요하니 체계적인 대응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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