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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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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 사람에 그친다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고인의 슬픔보다 공동상속인끼리 이 부분에 분쟁이 덜컥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 형제가 있을수록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욕심을 내기 때문인데요. 다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의사 합치가 된다면 괜찮을 테지만 결국 소송에 이르는 일도 많아 오늘은 유산 상속 변호사를 통해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상속 시 주의해야 할 점

 

유산 상속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몫이 적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방에게 증여된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상속 소송을 고려할 때는 가장 먼저 고인이 생전 지급한 특별수익이나 증여 재산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결혼자금이나 학비, 유학비, 부동산 마련에 지원받는 금전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과 증여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리면

 

자녀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유류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몫인데요. 되기에 이마저 빼앗긴 상황이라면 유산 상속 변호사를 통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특히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재산에 해당하기에 한 사람에게 모두 상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될 시에는

 

상속 과정은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류분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어 그 기간이 도과될 경우 법적 대처가 불가해집니다.

 

본 소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유류분이 빼앗겼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되는데요. 따라서 유산 상속 변호사를 통해 곧장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면

 

상속은 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생각보다 분쟁의 깊이가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일부 형제가 이마저 앗아간 경우라면 다툼보다는 유산 상속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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