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사항은 사회적으로도 해소되지 못하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 관계이기에 법률혼이 청산될 경우 완연한 남이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비 양육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홀로 주 양육자로 모든 책임을 떠안곤 합니다. 자녀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직접적으로 키우지 않더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만큼 강제 회수가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일정한 기간 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법적 청구 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비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작정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무시할 시에는 법원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을 통해 1천만 원 아래 과태료 부과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자체를 무시한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홀로 판단하여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곤 합니다. 만약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시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양육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
양육비 이행명령 거부로 인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적어도 6개월이란 시간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도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과정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이 좋은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일방이 재산을 별도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차라리 감치 처분을 명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감치 명령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 구금이 되는 것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 이르는데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 배우자라면 사회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는 터라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빠르게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되어야
양육비 이행명령뿐만 아니라 일시금 지급명령신청이나 담보 제공 명령, 직접 지급명령과 같은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절차보다는 비 양육자 상황을 보고 그에 알맞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결과도 긍정적인데요.
많은 분이 양육비는 일방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받지 못하는 금전이라 여겨 쉽게 포기하시지만 법적으로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지급 명령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홀로 모든 경제 부담을 떠안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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