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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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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곤란한 사항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이기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길 바라는 터라 이에 대한 분쟁이 심각한 편인데요.

 

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의사를 합치해 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테지만 이 문제로 인해 극심한 분쟁이 생겨나고 있다면 법적 개입이 되어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판결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항을 중점으로 양육권이 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사유 양육권과 관계없는

 

대부분 이혼을 고려하는 이유가 일방이 유책 사유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진 경우라면 이혼시 양육권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방임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양육권은 엄연히 두 사람의 개별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주 양육자로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큰 상황이라면

 

법에서는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 아이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이를 반영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인 경우라면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따져보고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자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 가정 법원은 전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신중하게 다뤄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양육비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후 공동육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구분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고 있는데요.

 

이는 부모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과도하게 높게 요구할 시에는 애초부터 주지 않으려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으로 적정 범위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양육권 지정 핵심은?

 

결국 이혼시 양육권 지정에 핵심이 되는 건 감정적으로 자녀와 친밀도를 높게 가진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 유지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호 유대관계나 자녀의 의사, 주거환경, 양육자의 경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법원은 살펴보고 결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권리와 애정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유대관계를 입증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려 한다면

 

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아 처음부터 만발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원하더라도 패소할 우려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키운 엄마라고 하여 인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법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가져야 하기에 조속히 변호사에게 조력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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