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한 자녀 에게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자녀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분의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을 때는 상속유류분 주장을 제대로 하여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는?
상속유류분 제도는 특정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계에 위협을 주기도 하기에 만약에 내가 제대로 증여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여 되찾는 게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자
하지만, 상속유류분 권리를 주장해 보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있어 이점을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버렸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보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상속유류분 반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얼마나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우선순위 비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한다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2분의 1의 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라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그렇다면, 이 상속유류분 권리 주장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 순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싸움으로
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경우 체크를 해보아야 할 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해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아야 하고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싸움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찾는지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분야에 해결 경험이 다양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력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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