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해야 한다면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4. 12. 14:30

본문


부동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상속재산분 관련해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속은 곧 고인이 생전 남겨 둔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물려받는 절차가 되지만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치열한 감정 대립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히 일방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지만 이때는 정당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에 해당할 시에는 법적으로 최소한 보호된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자녀 혹은 배우자, 제3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던 상황이라면 본래 받아야 될 몫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법률상 규정된 비율을 보면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1/2 정도가 되며 고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와 자매는 1/3 비율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문제가 된 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법에서는 상속분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까지, 상속개시가 된 때로부터 10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갔을 시에는 청구권 역시 소멸하는데요. 대부분 개시보다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많아 1년이란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증여 및 상속재산의 규모 파악이 중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곧 인의 생전 유언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 등을 통해 곧장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입증이 어려운 편인데요. 

 

청구인은 평소 어떠한 항목으로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내가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크기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침해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는 오롯이 청구인의 몫인데요. 이를 위해 관련 문서나 기록 등 입증이 될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와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는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리 측의 입장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상속은 여러 변수가 일어나는 터라 어떠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소 제기를 한다면 기각될 우려가 높기에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