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회복청구 소송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5. 11. 14:55

본문

 

사람은 각자 인생을 끝마치고 난 이후 여러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산만 물려받게 되는 게 아닌 채무까지 모두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는 일상을 살아가면 무조건 한 번쯤은 개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이기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어떨 때 진행할까?


유산 상속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순위에 해당되는 자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종종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내 상속분을 이미 침해했거나 혹은 이미 상속 재산을 점거하고 있는 제 3자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제 몫의 상속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들을 우리는 참칭상속인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렇게 난감한 경우라고 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침해를 알게 되었던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경우 일반 민사 소송과 동일하게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요. 이후 변론 기일을 지나 변론 종결과 판결 기일 지정 그다음 판결 선고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 사안은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답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증명을 할 부분이 일방의 행위로 인하여 내 권리에 불이익이 생겼다는 사실을 토대로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를 제기할 경우 보전처분의 가처분과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산을 은닉, 처분,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나의 권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서로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본 법률 사무소에서는 다년간 쌓아 왔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해 드리는 중이니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