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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수익 반환 의무가 있을까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5.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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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늘 가족 간 큰 분쟁거리가 될 정도로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도 금전과 연결된 사안이기에 자신의 몫이 공동상속인들 중 적다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님이 생전 남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배분을 해준다면 고인이 되어서도 딱히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기에 오늘은 상속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특별수익이란?


상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특별수익입니다. 이는 특정한 공동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혹은 유증 유언에 따라 미리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자신이 이미 특별수익을 물려받았다면 그만큼 받아야 될 재산의 범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기초 상속재산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에 상속특별수익 외에도 유류분이나 여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특별수익 인정범위에 대해


상속특별수익의 경우 부동산을 물려주고 고액의 현금을 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전 부모로부터 결혼 준비 자금을 받았을 때, 독립자금을 미리 물려받을 때, 생전 지급한 학비 또는 유학자금, 일정 상속인에 유증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육 자금은 대학 이상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으며 일방이 단독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이 필요하다면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상속 관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테지만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늘 상속특별수익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산정해야 된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물려받을 자신의 몫을 평가해 기초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수익자가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재산 가액이 기초 상속액보다 부족할 시에는 유류분이라는 보장된 상속분에 한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미달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 상속분보다 상속특별수익이 초과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반환하라 요구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미리 물려받았거나 그 정도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 금액이 많다면 초과분 또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외에 초과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도 반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분 인정으로 다툼이 일어났다면


상속특별수익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보니 교육비나 여러 자금 등을 가지고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아닌지 많이 다투곤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규모, 수입이나 생활 형편 등을 다양하게 따질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형편까지 다뤄야 되다 보니 일률적으로 인정 범위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써 분쟁이 되고 있다면 법률상 명확한 기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본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조력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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