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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배분 기여도 주장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5.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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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가족들과 상당한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비율을 합의하에 정해둔다면 딱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에 갈등을 겪는데요. 

 

또한 상속 문제를 겪기 전에는 가족 간에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듯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생각보다 부지기수로 일어나기에 오늘은 유산 상속 배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가 있기에


유산 상속 배분을 할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고인과 가족 관계라고 하여 촌수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1순위에서 4순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1순위가 곧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되는데요. 

 

3순위는 고인의 형제 및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지만 앞 순번에서 포기를 해야 다음 순번으로 권리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유산 상속 배분 기준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가 됩니다. 동급 위치에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산정받길 원할텐데요.

 

동순위는 동일한 비율로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같은 상속인이지만 법적으로 더 많은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비율은 동순위자들 간의 협의로도 지정이 될 수 있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많은 비율을 받아야 한다면


고인의 배우자는 특히 1순위에서 2순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 보고 있어 유산 상속 배분 비율도 높이 인정받는 편입니다.

 

고인과 공동재산으로 법에서 판단하기에 더 많은 비율을 받는 것이지만 가정 문제는 저마다 다른 사안이기에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만약 동순위자에 해당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된다면 감정적 다툼보다 기여분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몫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고인의 재산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 말합니다. 또 달리 극진한 보살핌을 하며 생전 고인을 돌봤던 부분에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인을 생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일조하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때 유산 상속 배분 비율보다 더 많이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마련하고 재판에서 입증받기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유산 상속 배분 주의사항은


상속자가 되었다면 유산 상속 배분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선 배우자 유무와 동일 순위 법정 상속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더불어 고인의 생전 채무는 얼마가 되는지도 살펴보며 법률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상속은 매우 까다롭고 난해한 절차가 따르기에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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