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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비율 외에 추가 가액까지 다뤄야

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4.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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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는 사안도 법정 상속 비율이 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상이해지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비율에 대해 극심한 감정 대립이 발생하지만 법에서 규정된 상속 순위 및 비율은 고정된 사안이라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기여분을 더 상속받아야 하거나, 고인의 유언 및 생전 증여 등으로 유류분만을 보장받았을 경우에 이는 또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순위부터 알아야

 

상속분은 법정 상속 비율만이 아니라 상속인 순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합니다. 1순위에서 4순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선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 차례대로 재산을 물려받는데요. 

 

선순위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시에는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못 받습니다. 이렇듯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고인의 부모 및 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며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 기준은?


공동상속인에 자신이 포함되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율 역시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동일한 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이 되지만 배우자에게는 5할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가 1명인 경우라면 이때는 1.5:1 비율로 나뉘며 배우자 아래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법정 상속 비율 또한 1.5:1:1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상속에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있으며 기여분과 유류분, 특별수익까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고인의 재산 및 생전 생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수준이라면 재산 비율을 더 늘려주는데요. 

 

또 달리 특별수익은 특정인에게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미리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려받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기분,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 범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제대로 찾으려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상속문제로 이해관계에 대립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혈족이라 하여도 원만한 의사합치가 불가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해 터무니없는 상속분을 일방에서 주장하고 있다면 법정 상속 비율에 얽매이기보다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그러나 단순 부모님을 모시고 돌본 것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당 기간 부양 혹은 간병, 병원비 지원 등 생전 삶 자체에 기여한 요소들로 입증해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방으로 쏠린 재산은?


자신의 유류분이 있음에도 이미 일방에게 재산이 쏠려 대부분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다시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상속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데요. 이렇듯 법정 상속 비율만이 아니라 그 외 추가 가액까지 세밀하게 다루기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한 대처로 나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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